대한장애인사격연맹 감사가 오늘(2011.06.28) 체육회를 방문하여 2011년 04월 01일 임명 발표된 집행부 명단은 총회에서 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을 표명하였으며 대한장애인사격연맹에 “긴급대의원총회 개최 요청서 발송” 이라는 제목으로 문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안건으로는 “2010년 대한장애인사격연맹에 대하여 대한장애인체육회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하고자 함” 입니다.
연맹은 임원구성 시 2010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집행부 4년 임기만료로 인한 새로운 집행부 구성으로 장인화 회장님과 감사는 유임하고 부회장 및 이사구성은 장인화 회장님께 위임의결 하였습니다. 선수위원회 요구사항인 장애인 선수출신 이사 30%를 포함한 집행부구성을 정관에 입각하여 2011년 04월 01일 임명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는 2011년 대의원총회 시 체육회 감사결과를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보고하였습니다.
우리연맹 정관에 감사의 직무입니다.
우리연맹 정관16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연맹의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고 총회에 이를 보고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 및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하며, 부정 또는 비위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장에게 보고 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연맹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보고하고 총회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대한장애인사격연맹 감사는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감사의 직무를 지금 현 시점에 시행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적절할까요? 감사의 직무에서 이야기 하는 이사회와 총회에도 참석을 하였으며 총회에 참석하여 감사 보고도 모두 실시하였습니다. 이제 와서 총회개최 시 의결사항을 지켜보고 감사한 결과를 본인 스스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절차와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당시 시정을 요구하고 이사회와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야 할 것을 지금에 감사의 행실은 이해할 수가 없네요. 감사로서 본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응분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대한장애인사격연맹 감사란 행정전반에 대하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정의를 내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