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활동 일수 | 수당 지급액(원) |
15일 이상 | 3,000,000 |
12일 ∼ 14일 | 2,500,000 |
7일 ∼ 11일 | 2,000,000 |
1일 ∼ 6일 | 3,000,000/(해당 월의 일수) * (근무일수) |
<상임심판 추천 및 선발기준> | ||
구분 | 자격기준 | 비고 |
모집분야 | ▸ 사격종목 상임심판 | |
모집인원 | ▸ 1명 | |
자 격 | ▸국제심판 전(全) 급수 또는 국내심판 1급 상당 이상 | |
우대사항 | ▸장애인국가대표 선수출신 ▸외국어 능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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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 ▸최근 4년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2회 이상(국제대회 및 장애학생체육대회 포함) 참가 또는 전국대회 5회 이상 참가자 *국제대회 심판 참가는 전국체전 또는 전국대회 활동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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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 ▸대한장애인체육회 심판아카데미 이수자 | |
선임방식 | ▸업무위탁용역계약 * 선정된 상임심판과 경기단체가 업무위탁 용역계약을 통해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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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동 | ▸활동기간: 2021. 2. ~ 2021. 12.(예정) ▸활동기간 동안 해당종목 상임심판으로 전임 근무 ▸활동내용 · 심판 양성(교육): 상임심판 자신이 교육 강사로 참여하는 교육 지원과 자신이 학습자로 교육 참가 · 심판 활동: 경기에 심판으로 배정받아 활동(국내종합대회 및 전국규모대회 3분의2 이상 참여) · 전문성 강화(연구): 규정 연구(규정번역, 오심사례연구 분석, 동영상 제작 및 분석 등), 교육자료 개발(심판양성 교육과정별 교육자료, 비대면 교육자료 등), 기타 교육, 자기계발(자기계발 연구활동) · 기타활동: 상임심판과 관련된 심판 및 교육활동 등 홍보(대회별 배너, 홍보영상, 미디어 노출 등), 기타 관련업무(활동계획수립, 교육자료 작성 등) 수행을 위한 경기단체 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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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
사유 |
▸당해 연도 해당 종목에 심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 ▸당해 단체 규약, 규정 등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승부조작 등 불공정 행위, (성)폭력 등으로 징계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