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 14일 6개지부 모임으로 이뤄진 총회에 대해서 우리연맹에서는 경기도장애인사격연맹 제11-145호(2011.11.07)긴급총회개최요청과 관련하여 회의안건의 타당성이 불충분하여 총회는 미 개최 됨을 통보한바 있으며 2012년 1월중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예정인바 대한장애인사격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총회 미 개최 문서 접수이후 어떠한 회신도 없이 6개지부만 모여서 총회를 개최한 사항과 현재 집행부가 선출되어 운영되고 있음에도 2011년 총회 및 이사회의 무효화 결정과 임원(부회장 및 이사)을 선출한 결과에 대해서 엄밀히 검토한 후 처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