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장애인경기연맹(ISOD)에서는 장애등급을 크게 절단과 기타 운동장애로 분류하며 그 경기종목에서 필요한 신체 기능의 경중을 가려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같은 장애가 있어도 어느 종목에서는 등급을 받을 수 있지만 다른 종목에서는 등급을 받지 못해 출전할 수 없거나 경기종목에 따라 각기 다른 등급을 부여받기도 한다. 따라서 전혀 다른 장애를 가진 선수들이라 할지라도 같은 등급을 받는다면 함께 경기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의무 등급 분류
국제장애인경기연맹(ISOD)에서는 장애등급을 크게 절단과 기타 운동장애로 분류하며 그 경기종목에서 필요한 신체 기능의 경중을 가려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같은 장애가 있어도 어느 종목에서는 등급을 받을 수 있지만 다른 종목에서는 등급을 받지 못해 출전할 수 없거나 경기종목에 따라 각기 다른 등급을 부여받기도 한다. 따라서 전혀 다른 장애를 가진 선수들이라 할지라도 같은 등급을 받는다면 함께 경기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의무 등급 심사
의무등급은 선수의 기능적인 능력(장애정도)을 근거로 하며ISCD(국제장애인사격연맹)의 등급분류 위원이 진단하여 심사한다. 우리나라에는 국제의무등급 분류사 1인과 국내의무등급 분류사 3인이 있으며, 매년 상반기, 하반기 각 1회씩 총 2회에 의무등급 분류를 실시하며, 신인선수는 본 연맹에서 정해준 의무등급 분류사에게 의무등급을 받는다.
의무 등급의 예
SH1 (척수 및 기타장애)
SH1-A, SH1-B, SH1-C
SH2 (경추)
SH2-Aa, SH2-Ba, SH2-Ca
SH1-Ab, SH2-Bb, SH2-Cb
VI (시각장애) DB (청각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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