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근 무 요 건 |
2 | 채 용 일 정 |
구 분 | 기 간 | 비 고 |
공 고 기 간 | 2024 .01. 29.(월) ~2024. 02. 13.(화) / 16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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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서 접 수 | 2024 .02. 11.(일)~13.(화) / 18:00시까지 | |
1차 서류전형 | 2024 .02. 14.(목) | 개별통보 |
2차 면접시험 | 2024 .02. 16.(금) | 예정 |
3 | 주 요 업 무 |
4 | 응 시 자 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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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연맹, 시ㆍ도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 또는 지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의 체육단체(이하 “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4)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폭력행위로 1년 미만의 자격정지 징계 처분을 받고 징 계가 만료된 날부터 자격정지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5)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폭력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6)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성희롱, 성매매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행위(제 8호의 강간·강제추행 제외)로 1년 미만의 자격정지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자격정지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7)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성희롱, 성매매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행위(제 8 호의 강간·강제추행 제외)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 8) 체육회 관계단체 등에서 승부조작, 국가대표 및 강화훈련 선수 선발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부정선발, 담합, 금품수수), 훈련비 횡령, 배임, 강간ㆍ강제추행 행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 9) 음주운전 등과 관련한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의 처벌을 받은 사람 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나.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0) 도박과 관련한 행위로 형법 제246조 또는 제247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1천만원 초과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7 | 우 대 조 건 |
7 | 제 출 서 류 |
8 | 채용 및 시험방법 |
9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10 | 기 타 사 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