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은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 7년 이상(코치의 경우 5년이상)의 선수경력 또는 5년 이상(코치의 경우 2년 이상)의 장애인 경기지도 경력이 있어야 한다.
장애인사격 국가대표선수 은퇴자로 패럴림픽대회(데플림픽 포함) 1회 이상 출전 또는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아시아태평양농아인경기대회 포함)에서 메달을 획득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지도자는 지도자로 선발된 후 2년 이내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고, 위 기한 내 취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발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으로 한다.
연맹에서 발급한 경기지도자 자격 소지자로서 장애인사격 경기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단,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와 관련한 사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적용일 이전까지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국가대표 지도자 계약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결격사유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
② 미성년자
③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④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⑥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선수관련 (성)폭행 및 기타 폭행 등으로 범죄경력이 있거나 징계를 받은 경력이 있는 자
⑧ 부정부패 및 비리 등의 행위로 퇴사하거나 징계 등을 받은 경력이 있는 자
⑨ 현재 경기단체(중앙 및 시도지부)에서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를 맡고 있거나 사임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