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연맹에서는 첨부된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 가처분 결정문” 내용과 관련하여
연맹 임원에 대한 “법원 2012가합6781호 회장등 지위부존재 확인 청구소송” 제판이
2012년 07월 19일 10시20분에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앞서 동 건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 가처분 결정문” 내용이 아래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소식을 접하고 사무국으로 문의가 있어 내용을 알려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가처분 결정내용
채권자 : 7명
채무자 : 11명
◈ 주요결정내용
1. 대한장애인사격연맹 장인화 회장직 유지 인정 (첨부 결정문 8페이지 참조)
2. 대한장애인사격연맹 부회장 및 이사로서의 직무를 법원 2012가합6781호 회장등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권자들의
나머지 신청을 각 기각한다. (첨부 결정문 2페이지 및 10페이지 참조)
3. 대한장애인사격연맹은 회장인 장인화의 소집 또는 연맹의 정관 제24조에 따른 소집으로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이 부회장 및 이사를 각 선출할 수 있는 점등을 감안하여 대한
장애인사격연맹의 이사직무대행자를 선임하지는 아니한다. (첨부 결정문 13페이지 참조)
따라서 사무국은 “법원 2012가합6781호 회장등 지위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의 판결 확정시
까지 상기 주요결정내용 2번째 내용에 의거 법원이 선임한 이사직무대행자가 없음으로 빠른 시일 내에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사무국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