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G20 정상회의(2010.11.10-11.12)와 관련하여, 경찰청에서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제47조(공공의 안전을 위한 조치등)의 규정에 의거, 불법소지 총기 단속 및 사건ㆍ사고방지 등 안전관리를 대비하여, 개인소지 총기류(공기총)의 일제점검 및 임시영치를 실시하오니, 시ㆍ도 지부 및 연맹은 소속팀 및 등록선수에게 아래와 같이 통보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제점검 및 영치대상
- 전체공기총(5.5MM 단탄제외)
나. 일제점검 및 영치기간
- 영치단계 : 2010. 8. 16 - 2010. 10 .15(점검)
- 영 치 : 2010. 11. 5 - 2010. 11 .12
- 해제단계 : 2010. 11. 13일 이후부터
다. 사격경기용 총기관련
- 장애인 사격선수 사격경기용 총기에 대하여는 서울시 경찰서 허가 총기는 태릉 라이플 사격장 무기고에 영치 후 훈련 가능하며, 타 시도 총기는 해당지역 경찰서에서 일제 점검 후 해당지역 사격장에서 영치 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경기용 공기소총, 공기권총 검사 필)
- 2010.11.5일 부터는 권총ㆍ소총ㆍ엽총을 포함 보관 영치(해당 사격장 무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