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결정내용
1. 피신청인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인준취소 무효 확인 및 인준반려 무효 확인 청구의 소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신청인이 대한장애인사격연맹의 대표자 회장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은 피신청인보조참가인의 대표자 회장 권한대행으로 표시된 김관용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아울러 사무국은 “법원 2013카합 591호 인준취소효력정지가처분소송”의 판결 확정시까지 상기 주요결정내용 2번째 내용에 의거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무국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법원 2013카합591호 인준취소효력정지가처분” 재판이 2013년 07월 02일 16시30분에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